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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노트]“공모주, 다시 사주세요” 환매청구권 행사 방법은?

조선비즈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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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고양이가 청약 버튼을 눌러 실수로 더블유씨피(WCP) 공모주를 받았습니다.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데 증권사에 환불해달라고 연락해도 될까요?”

일러스트=이은현

일러스트=이은현



그래도 된다. 환매청구권이 부여된 공모주 주가가 부진하다면, 환불이 가능하다.

환매청구권은 공모주 투자로 손실을 보게 된 개인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모든 기업에 환매청구권이 붙는 건 아니다. 테슬라 요건(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특례), 성장성 추천 특례(증권사 추천 특례 상장)로 상장한 회사만 환매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 두 요건은 증권사 추천만으로 상장 심사가 통과되기에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방안이 추진됐다.

원금을 전부 보장받는 건 아니다. 환매청구권은 상장일 이후 일정 기간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질 경우, 개인투자자가 상장 주관사에 해당 주식을 공모가 90%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9월 30일에 받은 공모가가 6만원인 WCP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내년 1월 2일(상장일 기준 3개월)까지 공모가 90%인 5만4000원으로 주관사에 되팔 수 있는 셈이다.

올해 하반기 증시에 입성한 코스닥 상장사 중 환매청구권을 부여한 종목은 WCP와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선바이오, 윤성에프앤씨 등 4개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이달 25일까지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WCP는 내년 1월 2일, 선바이오는 7월 4일, 윤성에프앤씨는 5월 15일까지 환매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16일 종가 기준, 네 종목 주가 모두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약세장 흐름이 이어진다면, 개인투자자들의 환매청구권을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환매청구가 가능한 기간에 맞춰 행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공모주 환매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청약받은 증권사 MTS, HTS에서 공모주 풋백옵션 카테고리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모주 주가가 너무 내려가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더 사는, 이른바 ‘물타기’한 계좌는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으면서 공모주를 받은 개인투자자들의 수익률도 처참한 상황이다. ‘공모주=무위험 투자 수단’이라는 공식은 깨진 지 오래고, 상장 당일 첫날 매도해 ‘치킨값이라도 벌면 다행’이라는 인식이 우세하다.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 최대한 행사해야 한다.

이인아 기자(ina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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