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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예우 차단… 직원가족도 투기조사”

동아일보 이새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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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조직 혁신안 국토부에 보고

퇴직자 취업 기업엔 수의계약 제한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 출신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LH와의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LH는 ‘청렴서약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자체 조직 혁신안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LH 퇴직자 출신 감정평가사와 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등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 조사 대상을 현재 임직원 본인에서 직원, 배우자, 직원의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한다. 조사 범위도 LH가 시행하는 사업지구 내에서 그 외 주변 지역까지로 넓힌다. 투기와 관련된 징계 현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즉각 공개한다.

우수 입지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고 마감재 품질도 개선하는 등 주택 공급의 질을 높이는 데도 주력한다. 특히 임대주택 편의·안전시설 확충에 매년 예산 100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임금피크 직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직무급 도입을 늘리는 등 인사체계도 개편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혁신안을 보고 받은 뒤 “(LH가) 자기들의 이익, 집단의 이익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단호해야 한다”며 “국토부도 연대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LH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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