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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하루 앞두고 또 만취해 오토바이 몬 30대 실형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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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 재판 하루를 앞두고 또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새벽 울산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0%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5.4㎞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항소심 공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또 음주운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전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준법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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