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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의해 여론몰이”…‘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징역 3년 구형

헤럴드경제 안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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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규근 징역 3년·이광철 징역 2년 구형

“법원이 법치의 엄정함 보여줄 거라 믿는다”
이규원 검사(가운데). [연합]

이규원 검사(가운데).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기관의 적법절차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한국의 미란다 사건’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미국은 납치강간 중범죄자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은 자백일지라도 유죄증거 안 된다 하고 적법절차가 중요한지 확인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어떤 범죄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수사 중이지도 않았으나 필요에 의해 여론몰이 된 비리 공무원에 대해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렴성을 요구하는 고위공직자가 부적절한 접대를 받고 그 장면이 알려졌는데 공분의 대상자를 옹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며 “국가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한 공권력은 강한 폭력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절차가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마저 공권력 행사 용인한다면 국민들을 무법의 세계로 내몰고 잘못된 인식 줄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수사기관이나 할법한 생각은 엄연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법치의 엄정함을 보여줄 거라 믿는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근무 중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가짜 사건번호를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차 연구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당시 해당 요청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허가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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