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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前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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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권순민)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 기각 이유를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서지현 전 검사. /뉴스1

서지현 전 검사. /뉴스1


서 전 검사는 2010년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한 안 전 국장이 2015년 8월 보복성으로 자신을 통영지청에 인사발령을 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서 전 검사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이후 3년 넘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지 않아 이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서 전 검사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도 안 전 국장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월 과거 안 전 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이는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안 전 국장은 서 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히 해석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고 이후 무죄가 확정됐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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