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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금 의혹' 이규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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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이광철에도 실형 구형
"극악무도 범죄자에게도 절차 지켜져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둘러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이 검사./뉴시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둘러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이 검사./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둘러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적법 절차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는 강한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 시 어떤 경우에도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우리는 국민적 비난이 된 사람을 상대로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적법 절차에서 예외를 두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만, 지금은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원칙으로 확립된 미란다 원칙처럼 적법절차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상대할 때에도 철저히 지킬 때 빛을 발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법원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도 된다고 용납하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 집행 기관에 그래도 된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이번 주제에서도 우리 법원이 '급하면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은 엄연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법의 엄정함을 보여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에게 각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검사 등은 2019년 3월 23일 오전 12시 20분 인천발 방콕행 저비용 항공사 티켓을 구매해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조회하고 부실한 서류로 절차를 밟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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