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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국회법 처럼 '지방의회법'도"…제정 건의안 채택

연합뉴스 최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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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필요…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도 포함"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는 16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용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용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에는 그 지위와 활동 전반을 명시한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시대 30년이 넘도록 법적 장치가 없는 상태"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해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고,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해당 법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용인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별로 작성된 5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내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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