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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前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인사불이익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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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 /사진=뉴스1

서지현 전 검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양은상·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후 3년 넘게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또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검사 인사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만큼, 안 전 검사장의 당시 인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서 전 검사의 청구도 기각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전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 전 검사 폭로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조사한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내린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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