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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방치된 코로나19 약 삼킨 中 반려견, 장기 손상으로 사망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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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주인의 약을 잘못 삼킨 생후 3개월의 반려견이 심각한 장기 손상으로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톈진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양 모 씨는 얼마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회사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며 이부프로펜 성분의 약을 복용해왔다.

그러던 중 증상이 완화된 양 씨는 지난 11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확인서를 받았고, 자가격리 이후 첫 출근을 하며 그동안 복용하고 남은 다량의 코로나19 약품을 집안 곳곳에 방치했다. 1인 가족이었던 양 씨 이외에 해당 약품을 복용, 남용할 만한 가족이 없었기에 해당 약품을 그대로 방치한 뒤 출근했던 것.

하지만 그가 회사에 출근했던 12일 당일,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집 안에서 벌어졌다. 양 씨가 거실 바닥에 남겨뒀던 각종 알약들을 생후 3개월의 반려견이 삼키면서 심각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약 봉투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등 바닥에 떨어진 약을 가지고 놀다가 여러 알을 삼키게 된 것이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 30분경, 양 씨가 출근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었던 이부프로펜 성분의 알약 6개를 삼킨 반려견은 홀로 남은 집 안에서 구토와 설사를 반복했다. 이후 반려견은 퇴근한 양 씨에게 발견돼 응급실로 갔으나 14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당시 동물병원으로 이송된 양 씨의 반려견은 구토 유발 약품과 위 세척 등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과다한 약 복용으로 끝내 죽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원인은 약품 과다 복용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었다고 동물병원의 왕 모 원장은 추정했다.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과 같은 성분을 함유한 항염제가 생후 3개월의 양 씨 반려견의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위장에도 고통을 유발하는 궤양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물병원 왕 원장은 “코로나19 약품을 집 안에 마구잡이로 방치해 반려동물이 6알 이상 삼킬 경우 죽음에 이를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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