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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당시 기준치 초과 입증 못 해…음주운전 30대 무죄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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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음주 운전 단속 (PG)[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A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2시 30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한 건물 주차장에서 인근 여관 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운전 당시 다른 차와 충돌 사고를 내 출동한 경찰이 오전 3시 17분께 호흡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했다.

법원은 A씨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47분으로 짧지 않다고 봤다.

단속 당시 작성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등에는 A씨가 경찰에 진술한 시간대가 같은 날 오전 1시 40분으로 기록돼 있어 서류상 음주 측정 시점은 97분이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알코올 섭취량을 알 수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줄 몰랐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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