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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뒤 운전대 잡았는데…음주운전 '무죄' 받은 30대, 왜?

노컷뉴스 대구CBS 류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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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류연정 기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일 새벽 2시 30분쯤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가 나자 경찰이 출동했고 약 47분 만인 3시 17분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 판사는 사고가 난 지 약 47분 뒤에 측정한 이 결과를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술을 마신 뒤 일정 시간 동안 상승하기 때문에 '측정 당시'의 농도와 '사고를 냈을 당시'의 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논리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 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해 확인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김 판사는 A씨가 맥주 1~2캔을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사고를 냈을 당시 A씨가 술을 마셨는지 잘 모를 정도로 많이 취해있지 않았던 사실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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