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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DLF 대법 승소 확정에 "모범적 내부통제 구축할것"

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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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에 낸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대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그간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대다수 고객들에게 보상을 완료하는 등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며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및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의 개선방향도 선제적으로 반영해 글로벌 수준의 모범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금융시장 안정화와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한다"며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 발전과 고객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이 내린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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