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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첩보삭제 가능하더라...문 전 대통령 질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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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검찰 조사 뒤 귀가
검찰, 첩보 보고서 삭제 이유 추궁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국정원에선 완전한 문건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 뒤 "삭제가 가능하단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박 전 원장은 오전 9시 51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0시 32분께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국정원에는 '삭제'라는 게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수사하면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라며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첩보 보고서를 삭제해도 원본이 국정원과 국방부 서버에 남아 삭제할 이유가 없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첩보 보고서가 삭제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간 박 전 원장은 "첩보를 삭제해도 첩보 원본이 메인 서버에 남는다. 그런 바보짓을 하겠느냐"며 첩보 보고서 삭제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 조사 전 포토라인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검찰 조사를 마친 뒤에도 "(첩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 삭제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이 나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혀 안 나왔다"고 답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와 해경 등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경위를 수사 중이다.

박 전 원장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를 받아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 이 씨의 표류 정황이 포착된 2020년 9월 22일 오후부터 시간순으로 국정원의 대응과 청와대 협의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씨가 피살된 직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청와대 회의 후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가 삭제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검찰은 향후 '자료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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