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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소송 승소… 금융당국 “판결 존중…실익 있어”

조선비즈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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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당국은 15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 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손 회장이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의 별표2에서 명시한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 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 운영과 준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법령상 허점을 발견해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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