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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 음주운전 벌금이 무려 1500만원...왜?

헤럴드경제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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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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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서울에 소재한 모 대학 교수가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음주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A씨(53)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지난 8월 2일 밤 11시쯤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제동 장치를 조작하지 못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 교수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1%였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들은 전치 2주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다.

조사 결과 A 교수는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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