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개편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2주택자 이상과 법인에 취득세율을 높게 매기는 중과세가 도입됐는데 이를 해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손본 이후 취득세 개편까지 이뤄질 경우 부동산 세금 중과 정책은 사실상 폐지된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징벌적 성격의 부동산 중과세 3종 세트가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급속도로 냉각하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으로 해석된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취득세 중과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조정지역 기준 2주택자(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이 설정돼 있다. 예컨대 조정지역에 2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억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산다면 1억2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2주택자 이상과 법인에 취득세율을 높게 매기는 중과세가 도입됐는데 이를 해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손본 이후 취득세 개편까지 이뤄질 경우 부동산 세금 중과 정책은 사실상 폐지된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징벌적 성격의 부동산 중과세 3종 세트가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급속도로 냉각하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으로 해석된다.
주택 취득세.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취득세 중과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조정지역 기준 2주택자(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이 설정돼 있다. 예컨대 조정지역에 2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억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산다면 1억2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개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주택자에게도 중과세 없이 1주택자와 똑같은 기본세율(1~3%)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은 없었다. 4주택자 이상에게만 4%의 취득세율을 부과한 2020년 7·10 대책 직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도 대안으로 꼽힌다. 지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2020년 초부터는 4주택자 이상 중과세를, 같은 해 7·10 대책을 통해선 8~12% 중과세를 도입했다.
취득세 중과 해제는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의 ‘마지막 퍼즐’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를 1년간 배제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았지만, 올해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제한을 모두 배제했다.
종부세의 경우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아예 폐지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이 중과세 폐지에 반대하면서 여야는 3주택자 이상부터 종부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상황이다. 규제지역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또 3주택자 이상이라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취득세까지 중과 해제할 경우 양도·종부·취득세 중과 3종 세트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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