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아이유 악플러, 300만원 벌금형…"무관용 원칙"

뉴시스 전재경
원문보기
[서울=뉴시스] 아이유. 2022.01.27. (사진= 이담 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아이유. 2022.01.27. (사진= 이담 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가수 겸 배우 아이유(29·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가 벌금형을 받았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해부터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아이유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담에 따르면, 가해자는 소환 조사를 통해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고 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틀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소속사는 "해당 판결 이후 또다시 동일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하에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2008년 데뷔한 아이유는 '좋은 날' '너랑 나' '밤편지' 등의 히트곡으로 인기를 얻었다. 지난 6월 개봉한 영화 '브로커'에 출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2. 2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3. 3이사통 김선호
    이사통 김선호
  4. 4오세훈 용산전자상가
    오세훈 용산전자상가
  5. 5트럼프 그린란드 합병
    트럼프 그린란드 합병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