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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장 만난 尹대통령 “중대재해법 결함 많다”

조선비즈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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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제 5단체장과의 만찬 자리에서 “중대재해법 자체가 결함이 많다”며 보완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 5단체장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윤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관련 규제와 세액공제 확대, 노란봉투법, 투자 관련 이슈 등 다양한 이야기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윤 대통령은 경제단체장들의 건의를 듣고 자신의 의견도 제시했는데, 특히 중대재해법과 기업 투자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경제단체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다.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 기업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국회 상황이나 여야 지형 자체가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 녹록지 않다며 어려움도 함께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법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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