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12.3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화물연대 복귀자 손배소 면책없다"

매일경제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운송사나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했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이번 파업을 계기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중간 단계가 비대한 물류 산업구조 전반을 개선하는 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화물연대 노조원이) 복귀를 했더라도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등에 있어 면책하거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없다"며 "법 내에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겠지만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넘는 부분은 관용 없이 원칙대로 한다는 걸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화물연대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나서서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해서 원 장관은 "화물연대도 그렇게 주장할 염치는 없다고 보고, 국민들도 진전된 안을 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원 장관은 화물운송 산업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부 주도로 조만간 운송 산업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꾸린 뒤 늦어도 내년 초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2. 2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3. 3살라 불만 폭발
    살라 불만 폭발
  4. 4네이던 나이트 볼다툼
    네이던 나이트 볼다툼
  5. 5쿠팡 개인정보 유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