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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SUV, 오토바이 들이받아…30대 배달원 사망

이데일리 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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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음주운전 차량이 오토바이를 치어 30대 배달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7분께 미추홀구 주안 북부역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인 3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사고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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