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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서훈 공소장서 “서해 피살 숨기려 강경화 靑회의에 안불러”

동아일보 박종민 기자,장은지 기자,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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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 사건 다음날 관계장관회의서

외교부 배제한 채 보안 유지 지시”

檢, 이번주 康 前장관 불러 조사

徐측 “감청정보 은폐 불가” 반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을 구속 기소하면서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를 위해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을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주중 강 전 장관을 불러 당시 관계장관회의 개최 전후 상황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 혐의 입증을 위해 8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 “사건 은폐 위해 외교부 패싱”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9일 서 전 실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피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살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 대상자였던 강 전 장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배경사실로 적시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회의록을 남기지 않을 목적으로 A 안보전략비서관 또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장관 관련 내용을 적시한 것은 검찰이 9일 서 전 실장 기소 때 적용하지 않았던 첩보 삭제 지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계속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날 오전 1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보안 유지’를 강조하며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해외 출장 직후 자가 격리 중이던 강 전 장관은 물론 외교부 측 누구도 관계장관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배제됐다. 이를 두고 ‘외교부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강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 개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구조에 소극적이었던 책임을 숨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대북화해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막기 위해 피살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실무자를 포함하면 200∼300명 정도가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를 알고 있어 은폐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강 전 장관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불러 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교부가 배제된 경위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재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된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8일부터 대통령기록관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씨 피살 첩보가 입수되기 전 문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문건을 제출했는데, 이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문건이었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반경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된 이 문건에는 이 씨가 북한 수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죽었으면 놔두고 살아 있으면 구하라’는 북한군 교신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8월 서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9월부터 3개월가량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해당 문건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 원본 등을 찾는 한편 서 전 실장 측이 문건을 입수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사건 당시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 있는 문건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아직 조사하지 못한 박지원 전 원장을 이번 주에 소환해 조사한 후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과 함께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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