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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기도당위원장 "도의회 당대표 대행할 부대표 아직 없다"

연합뉴스 최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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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김정영 수석부대표 임명한 적 없어"…12일 도의원 긴급간담회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정영 수석부대표의 대표의원 직무대행 자격을 놓고 내분을 겪는 가운데 유의동 도당위원장이 11일 김 수석부대표의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기도의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김 수석부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곽미숙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하겠다며 이날 도의회에 직인·사인 인영(印影)을 제출했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도의원들은 당규를 위반해 직무대행 자격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전원에게 이날 오후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방조직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 현재 도의회에는 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대표가 단 한 명도 없으며 이에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부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유 의원은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에 따른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자 12일 오전 9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규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18조 2항은 '광역의원 총회에 원내대표 1인과 부대표 수인을 두고, 부대표는 대표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유 의원은 "도당위원장으로서 김정영 의원을 수석부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다"며 "긴급 간담회에서는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허원 의원 등 정상화추진위 3명은 지난 9월 23일 곽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허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는데,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허 의원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인용했으며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의석을 양분한 도의회는 지난 8월 9일 진행된 의장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6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위를 꾸려 곽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하고 곽 대표와 김 수석부대표 등을 포함한 대표단에 맞서고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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