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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서 들린 ‘귀신소리’ 층간소음 보복이었다…벌금 70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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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우퍼스피커를 설치해 귀신 소리를 내보내는 등 불안감을 준 부부가 벌금형을 받았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우퍼스피커를 설치해 귀신 소리를 내보내는 등 불안감을 준 부부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전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윗집에 사는 B(39)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생각에 우퍼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했다. 우퍼 스피커는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스피커로, 진동이 강하다. 포털사이트에 연관 검색어로 층간소음이 뜰 정도로 보복 소음용 스피커로 알려져 있다.

A씨 부부는 스피커를 설치한 뒤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 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최종 변론을 통해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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