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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피의자 재조사...신병 확보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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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서울 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함께 구속을 피한 이임재 전 용산서장도 조만간 추가 조사해 이르면 다음 주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거라고 예고했는데,

혐의 다지기를 통해 다음 번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지난 5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함께 구속을 면한 지 나흘 만입니다.

상황실장은 참사 당일 압사가 우려된다는 112신고가 잇따르는데도 차도로 밀려 나오는 사람들을 인도로 올라가게 해 오히려 밀집도를 높이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이런 조처가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점을 입증하려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도 조만간 불러 재조사할 예정인데,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상황보고서에 허위로 적은 혐의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또, 두 사람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면, 수사 동력도 치명상을 입는 만큼 혐의를 다지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개별 기관의 과실이 모여서 참사로 이어졌다는 게 특수본의 관점.

이임재 전 서장 한 명의 잘못으로 158명이 숨졌다고 입증하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경찰과 구청, 소방, 교통공사 등의 과실이 합쳐져 참사가 일어났다고 보면, 혐의 입증이 더 수월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런 논리를 세우고 한 달여 간 수사를 이어와 놓고도 신병 확보에 한 차례 실패한 터라,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피의자 대부분이 참사가 일어날 거라 예상하지도, 상황을 제때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참사 발생에 책임이 무겁다는 걸 입증해내야 합니다.

특수본은 우선 경찰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소방과 지자체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 대상을 넓힐 계획입니다.

다만, 일러도 다음 주에야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질 거라,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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