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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사태' 조사 중 도주한 전 언론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아주경제 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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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이 회사 부실 경영을 덮기 위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펀드 자금을 끌어들인 뒤 도주한 미디어 업체 '한류타임즈(전 스포츠서울)'의 이모 전 회장을 검거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모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5월 코스닥에 상장한 한류타임즈의 부실 경영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라임으로부터 300억원 투자를 불법 유치했다. 이를 다른 업체가 정상적으로 투자한 것처럼 공범들과 함께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 상승을 위해 해외 신사업에 투자한다는 거짓 정보를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미국으로 도주한 지 3년 만인 지난 9월 현지에서 검거됐으며 전날(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사건과 연루된 한류타임즈 관계자 2명도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아주경제=최은정 기자 ej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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