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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자금 불법 조달' 미디어기업 전 회장 구속영장

연합뉴스 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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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연합뉴스TV 제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경영 부실을 덮기 위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자금을 끌어들인 뒤 도주했던 미디어기업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의 이모 전 회장을 검거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사인 한류타임즈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라임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투자받은 뒤 공범들과 함께 다른 업체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민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주가를 띄우기 위해 해외 유망 신사업에 투자한다고 거짓으로 홍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7월 라임사태가 일어나자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약 3년 만인 올해 9월 현지에서 검거돼 전날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작년 12월 말 한류타임즈의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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