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법 어긴 제약사, 대표이름·약품명 공개한다

연합뉴스TV 서형석
원문보기
법 어긴 제약사, 대표이름·약품명 공개한다

앞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해당 의약품의 명칭, 기업 이름, 위반 내용과 처분 내용 등이 대중에 공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오늘(9일)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개 내용은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정보 공개 시한은 최대 5년입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제약사 #약사법 #정보공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