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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간 1023번 전화…전 애인 스토킹 30대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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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잠정조치' 결정도 무시…징역 1년→1년 6개월 늘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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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4일 동안 1023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 계정이 차단당하자 다른 계정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반복해온 30대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게 내린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원주시에서 전 여자친구 B(38)씨에게 24일간 102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거주지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문손잡이에 사탕 바구니를 걸어 둔 채 기다리는가 하면 차단된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보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화 등을 걸지 못 하게 하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2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스토킹 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심신미약과 양형 부당을 주장했고, 검찰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 무시하면서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형량을 높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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