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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이규원 검사 “법무부와 대검에서 이미 승인이 났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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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9일 재판에서 “법무부와 대검에서 모두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출국금지를 요청헀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검사는 2018년 대검 산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했다. 이후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를 이용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광철 당시 청와대행정관이 증인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 나타난 걸 법무부 직원이 발견했다. 과거사진상조사위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무조건 받아주기로 돼 있다. 시간이 촉박하니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검사는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 검사는 “자신은 당시 조사권만 있고 수사권은 없는 진상조사단원이라 출국금지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전 행정관에게 ‘대검의 승인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검찰은 그로부터 얼마 뒤 이 전 행정관이 전화로 ‘봉욱 대검 차장검사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통화했고, 긴급출국금지 오케이하셨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이 검사는 “그렇게 기억한다. 그래서 대검의 승인이 난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전화로 ‘장관께서 김학의 출국금지에 대해 포괄적인 재가를 하셨다’고 증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검사는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서울동부지검의 내사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위에 대해 “대검과 법무부에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이미 승인이 난 것으로 이해한 상태였고, 그래서 (서류 작성은) 부수적이고 실무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장에게 동부지검의 내사번호를 사용한 사실을 직접 보고하지 않은 것도 그래서라고 했다.

앞서 조국 전 수석은 이 재판에서 ‘봉욱 당시 대검차장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반면 봉 전 차장검사는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증언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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