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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에서 보행자 치고 달아난 50대 음주운전자 입건

연합뉴스 백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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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상 등)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연합뉴스TV 제공]

제주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8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영평동 신성여자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최소 수치(0.08% 이상)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하던 A씨는 사고 지점에서 약 5㎞ 떨어진 제주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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