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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댄서·웹툰작가도 예술인 복지지원 받아

아시아경제 이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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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활동 증명 운영지침' 개정안 시행

'예술활동 증명 운영지침'의 장르 폭이 크게 넓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장르를 추가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전했다. 새로이 추가된 장르는 스트리트댄스와 방송 댄스, 뮤직비디오, 웹툰, 웹소설, 소리책(오디오북), 그림책 등이다. 하나같이 근래 K-컬처의 주요 장르로 부상했거나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 지침에서도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하다고 해석됐으나 이번 명시로 기준이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예술활동 증명 심의의 일관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분야의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이 증명되면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각종 예술인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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