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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고' 음주운전자 구속 송치

SBS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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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운전자가 오늘(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전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아침 7시 50분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 씨는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직접 신고 안 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호송 차량에 올랐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이튿날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뺑소니 혐의는 넣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사고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에 주차한 뒤 약 40초 만에 현장에 돌아간 점, 이후 인근 꽃집 주인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도망칠 의사가 없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A 씨가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모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CCTV 분석,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 확인 등 추가 조사와 법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어제(8일) 뒤늦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 중 언북초 후문 인근에 단속용 무인카메라와 서행 통과를 알리는 적색 점멸등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또, 인근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과속방지턱도 높이는 등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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