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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복귀해야 대화...안전운임제 3년 연장 화물연대가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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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토위 법안소위 단독 개최…안전운임제 3년 연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을 방문, 화물연대 파업 관련 부두운영사·운송업체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을 방문, 화물연대 파업 관련 부두운영사·운송업체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안은 무효가 됐다며 '선 복귀, 후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9일)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 장관은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소위에 이어 국토위 전체 회의도 개최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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