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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원 소환 후 文 전 대통령 조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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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수사 마무리 단계

‘靑·국정원 첩보 삭제 지침 공유’
檢, 서훈 前 실장 영장에 적시
박 前 원장도 구속영장 가능성

徐 ‘文 보고 문건’ 법원 제출 관련
유족 “徐, 뒤늦게 공개… 고소할 것”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실무진 사이의 첩보 삭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한 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에 청와대 행정관이 국정원 과장급 직원에게 연락해 ‘이대준씨 피살관련 첩보의 보안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공무원 이씨가 피격 및 소각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이후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를 지시했고, ‘보안유지 지침‘이 안보실 직원을 통해 국정원에 전파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서 전 실장의 부실 대응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은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22일 오후 5시쯤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7시30분쯤 퇴근했고, 이튿날 오전 1시 진행된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을 같은 날 오전 8시30분에야 문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다는 것이다.

한편 서 전 실장이 그간 공개하지 않던 문 전 대통령 최초 보고 문건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추가로 형사 고소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당시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문건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음에도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당사자가 서훈”이라며 “개인적으로 ‘보험용’으로 문건을 가지고 있다가 구속당할까 봐 제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서 전 실장을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 다만 청와대 보고를 끝낸 원본 문서의 복사본이나 해당 파일의 추가 출력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가 있어 공공기록물법 위반 등 죄목을 따져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7일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이 있는 문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박 전 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이 받는 혐의는 서 전 실장과 거의 동일해 박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문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따져봐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서해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문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직접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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