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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다지기'에 수사력 집중...영장 재신청 이번 주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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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행안부·용산구 직원 참고인 조사만 실시
이임재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특수본, 구속 필요성·혐의입증 법리 재구성
[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보강수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의 신병 확보 여부가 다른 피의자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수사에 속도를 내기보단 피의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요 피의자를 소환하는 대신, 행정안전부와 서울 용산구청 소속 직원만 참고인으로 부른 특별수사본부.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신병 확보에 한 차례 실패한 만큼, 수사력을 분산시키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이 전 서장이 업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특수본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구속 필요성과 혐의를 더 분명히 밝히기 위해 법리구성을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 전 서장이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전 서장을 구속하는 데 사실상 사활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무엇보다, 입건자 21명 가운데 16명에게 이 전 서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탓에


이 전 서장의 구속 시도가 재차 불발되면, 다른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오다, 이 전 서장의 영장이 기각된 뒤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 서장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이번 주를 넘겨 신청할 거란 전망이 현실이 되면, 행안부와 서울시 등 윗선을 향한 수사 일정도 줄줄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 속에서도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잡아야 하는 특수본은 한동안은 수사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혐의 다지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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