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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등 대표발의 위헌 결정 ‘윤창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 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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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양기대 의원.


[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시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 등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전범과 후범 간의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설정하고 ▷후범의 기산점을 ‘전범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 명시하며 ▷가중처벌의 대상행위를 구체적인 행위 유형 및 혈중알코올농도로 세분화하여 대상행위별로 차등화된 법정형을 마련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음주음전 금지 위반이나 음주측정 거부 금지를 위반한 전범에 대한 처벌보다 가중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헌재가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재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음주운전 행위를 엄격히 근절하는 신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여 양 의원 등이 대표발의하였다.

양 의원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고령운전자 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관리 기준,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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