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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도 포함됐다”…5·18보상,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 황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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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보상, 정신적 피해도 포함 국회 본회의 통과

5.18 보상, 정신적 피해도 포함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5·18 피해보상에 정신적 피해도 포함됐다. 8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8차 보상신청 기간과 재분류 신체검사 규정을 마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보상금 등의 신청 기간을 내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새롭게 규정한다. 같은 기간 장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신적 피해보상도 제8차 보상 범위에 포함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단서를 신설했다.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 한정한 5·18 관련자는 성폭행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으로 확대했다.

민형배 의원은 “오월의 진상규명과 예우, 보상은 모두 현재 진행 중이다”며 “역사의 정의와 진실을 세우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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