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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아시아나항공 2500억 계약금 소송 항소

헤럴드경제 유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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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1심서 패소 “아시아나항공, 2500억 사용 가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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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 과정에서 지급한 이행보증금 2500억원 지급 1심 소송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문성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측은 법원에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이 지급했던 2500억여원의 이행보증금에 대한 질권(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물건)을 소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HDC현산·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계약금의 10%(2500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재실사 등을 놓고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최종 결렬됐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계약 파기 책임이 HDC현산에 있기 때문에 질권 설정으로 묶인 2500억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2020년 11월 소송을 냈다.

당시 HDC현산은 계약금을 계약 당사자 일방이 돈을 빼낼 수 없도록 만든 에스크로계좌에 넣어뒀다. 에스크로계좌는 입금이 자유로우나 출금이 제한되는 특수계좌를 말한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HDC현산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법원의 질권 해지 판결을 받아야만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달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수계약은 아시아나항공 측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다”며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지급한 각 계약금은 인수계약에 따라 위약벌로 모두 아시아나항공 측에 귀속됐으므로 질권이 모두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산업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측에 계약 파기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기존 재무제표, 특수관계인 거래, 추가자금 차입결정, 영구전환사채 발행 결정, 계열사 지원 결정”이라면서 “아시아나항공 측이 부정조항 및 확약조항을 어겼다고 볼 수 없고 거래 종결의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2019년 12월 2조1772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금호산업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구주를 3228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산업에 323억원의 계약금을 냈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HDC현산이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M&A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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