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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도 공무원 임용 불가…재직시 저지르면 퇴직 처분

연합뉴스 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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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의결…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공직 제한
스토킹[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스토킹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앞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르면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이미 공무원이 된 사람의 경우 퇴직 처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도 해당한다.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처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재직 중인 사람은 당연퇴직하게 된다.

지방공기업법이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사 임원도 될 수 없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이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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