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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수로 '음주운전' 동명이인 기소…대법, 비상상고 인용

파이낸셜뉴스 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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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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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사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벌금까지 받은 황당한 일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40대인 B씨는 지난 2008년 10월 한 마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적발됐다.

문제는 검사가 B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에 B씨가 아닌 60대 동명이인인 A씨 이름을 기재하면서 불거졌다.

검사는 공소장에 A씨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했고 법원은 이를 모른 채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약식명령은 A씨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2009년 1월 그대로 확정됐다.

뒤늦게 이같은 오류를 발견한 검찰총장은 2020년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비상상고란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검찰총장이 제기하면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원은 "A씨에게 이 사건 공소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했어야 했다"며 "이는 법령위반으로 비상상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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