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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계좌에 1원씩 120번 입금..."스토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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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옛 연인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반복적으로 1원씩을 입금하며 연락해 달라는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심하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커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건강 상태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한 달 남짓 옛 연인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며 입금내역란에 연락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겨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더는 연락할 수 없게 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 집에 4차례 찾아가 편지를 두고 오거나 초인종을 누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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