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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낸 뒤 차 버리고 도주…40대 징역 1년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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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단속 벌이는 경찰[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특별단속 벌이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차를 버리고 도주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정차했고, 이어 다른 차량이 A씨 차량을 충격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다른 차량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112에 신고하자 A씨는 도로 옆 울타리를 넘어 도주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800여m를 추격해 검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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