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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초등생 스쿨존 사고 막을 기회 2차례 무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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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학생이 어린이 보호 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예방할 기회가 최소 2번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언북초등학교를 점검한 결과, 차량 통행이 잦고 급경사가 있어 우려가 크다며 교차로를 높게 포장하는 '고원식 교차로'나 노면을 울퉁불퉁하게 돌로 포장하는 '사괴석 포장', 일방통행 운영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2020년 1월 강남경찰서가 이를 전달하며 일방통행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지만, 강남구청은 답변을 희망하는 주민만 의견을 제출하게 하며 주민 50명 중 48명이 반대했다는 결과를 전달해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올해 2월 언북초등학교는 '서울시 어린이 보호 관리' 대상에 선정됐지만, 폭 8m 이하 도로에 요철이 있는 포장 보행로는 조성되지 않았고, 구청의 대책은 학교 앞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일방통행 지정은 경찰 소관이고 보도 신설은 구청 소관이어서 문제의 도로처럼 폭이 좁은 곳은 두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데도 허점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자 언북초등학교 학부모 3천 명은 엄벌이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모아 강남경찰서에 전달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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