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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연대 불법행위 35건·54명 수사 중”

헤럴드경제 원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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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불법행위 전원 사법조치”
경북경찰청 경찰관들이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

경북경찰청 경찰관들이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경찰청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총 35건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54명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화물연대 수사에 전국적으로 형사기동팀 640명 등 총 1496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경찰은 시멘트 수송을 위해 공장을 출입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사에 “파업이 끝나면 응징하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를 보낸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도 평택시 도로에 “지금 일하고 있는 ○○○들아, 오늘 길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라”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협박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화물연대의 고속도로 기습점거와 휴게소에서의 업무 복귀 운전자 폭행·차량 손괴 위험에 대비, 화물차량 운송보호 기동단속팀 115개팀을 운영하고 있다. 기동단속팀은 기동대원 6∼7명이 한개 팀으로 편성된다.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요 사업장, 항만, 물류거점 등에 분산 배치된 기동단속팀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운송 업무에 복귀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차량손괴 등 '보복성' 불법행위는 발견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보복성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복피해를 우려하는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24시간 112신고를 통해 교통 에스코트 등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안심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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