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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화물연대 파업 집회중 경찰관 폭행 혐의 금속노조 간부 1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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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

울산남부경찰서


울산남부경찰서는 집회·시위 관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울산시 남구 국민의힘 울산시당 당사 앞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던 중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잡고 흔들거나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중단과 안전운임제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는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연 후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천막설치를 막으려던 울산남구청 직원과 먼저 실랑이가 벌어졌고, 현장에 있던 경찰이 질서유지에 나서면서 A씨와 밀고 당기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에대해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천막 설치를 막으려던 사람이 집회 물품을 잡고 흔들어 노조 간부가 뒤에서 당기며 물러서 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이라며 “경찰은 폭력적으로 납치하다시피 연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방해한 경찰을 규탄한다”며 “연행된 간부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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