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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지난 파업 때 위법 여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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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전에 진행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에도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며 각각 3일과 8일 운송거부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2일과 5일, 어제까지 세 차례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가 조사를 거부해 불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사안과는 별개로 현장 조사 방해 행위와 관련해선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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