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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콘서트 사기로 1330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선고..1년 4개월

헤럴드경제 박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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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헤럴드POP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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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등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임영웅 콘서트 티켓 양도글로 33만원을 떼먹는 등 9달 동안 44차례에 걸쳐 1,3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영웅, 박효신 등 유명 가수 티켓과 상품권 등으로 사기를 벌인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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