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으로 드러난 '전익수 녹취록'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6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호사 A 씨에게 배심원 5명의 의견을 참고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은 최소 징역 2년 4개월에서 최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배심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법적이고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를 위반했으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형을 높게 정해야 한다는 배심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심원의 의견에 더해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하자면, 이 사건으로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고 사건 본류 수사가 방해됐다"고 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배심원 평결 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숭고한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했다.
과거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A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작년 6월께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안미영 특검팀이 조사한 결과 해당 파일은 음성-문자변환(TTS) 장치로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A씨가 공군 법무관 시절 징계를 받자 전 실장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중사 사건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는 뜻에서 한 행동일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진상을 무조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잘못된 행동까지 이른 것 같아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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