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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과 '1조 원대 이혼소송' 1심서 SK㈜ 지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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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태원,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 현금 지급하라"
최태원 SK 회장, SK㈜ 보유 주식 42.29% 방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금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팩트 DB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금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벌인 '1조 원대' 이혼소송에서 보유 중인 SK㈜ 지분을 지킨 채로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금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의 경우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의 SK㈜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결혼 34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은 최 회장은 이번 법원 판결로 그룹 지주사 SK㈜ 주식의 42%가량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존재를 밝히고,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노 관장이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재판부 판결을 앞두고 법조계는 물론 재계 안팎의 관심은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최 회장의 SK㈜ 보유 지분 향방에 쏠렸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노 관장이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노소영 과장은 최태원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노소영 과장은 최태원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6일 기준)은 전체의 17.50%(1297만5472주)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지분은 전체의 약 7.4%(548만7000주)로 전날(5일) 종가로 계산하면 1조1577억 원에 달한다.

노 관장의 SK㈜ 지분율은 0.01%(8616주)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만일 법원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면, 그룹 지배구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 회장의 지분율이 한 자릿수대로 급락하는 반면,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6.5%, 482만 주)을 제치고 그룹 지주사 2대 주주 자리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해석한다. 법원이 정한 재산분할 66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SK㈜ 지분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최 회장의 지분율은 약 0.4%가량 낮춰지는 데 그친다.


다만, 애초 재판에서 다뤘던 재산분할 규모가 컸던 만큼 노 관장이 항소할 가능성도 크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정해진 재산분할 액수는 애초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요구한 것과 차이가 너무 크다"며 "수년째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노 관장이 줄곧 재산의 형성 과정을 강조해 온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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