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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파업' 관련 공공운수노조 현장조사 재시도

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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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공정거래 위원회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서겠다고 재차 밝힌 6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의 모습. 앞서 지난 2일과 5일 공정위 조사관들은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각각 방문해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의 저지에 막혀 조사를 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2022.12.6/뉴스1

kysplane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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